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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노동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명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자의 정직성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작성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연구자는 타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자는 타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는 이미 게재한 논문을 중복. 이중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성실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사항 전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사적 관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그 근거도 밝혀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평가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표절

(표절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학술지나 단행본 등을 통해 이미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제한 경우

이미 출간된 타인의 연구설계 및 1차 자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이미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절의 판정)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표절 여부의 최종 판정권한은 편집위원회가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에서 논문유사도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 논문은 자동으로 탈락된다.

표절 여부 결정은 우선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판단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게 한다.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결정한다.

(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노동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노동연구』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표절 논문은 노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 6 조 논문의 중복게재

(중복게재의 정의) 게재(신청) 논문이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제재)

중복게재 여부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①에 해당되는 논문은『노동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향후 2년간 『노동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지 편집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