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발행규정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노동분야 전문학술지 『노동연구』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연구』는 노동에 대한 제반문제를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학제 간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노동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노동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횟수 및 일자) 『노동연구』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노동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제반 학술활동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본 학술지의 대외적 홍보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집 및 발행과 관련한 공고를 한다.
중복·이중 게재 된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연구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 10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학술지 논문으로의 형식적합성, ② 논문주제의 창의성, ③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적절성, ⑤ 분석의 엄밀성, ⑥ 내용의 논리적 완결성, ⑦ 참고문헌의 적합성, ⑧ 논문작성의 성실성, ⑨ 관련 영역에 대한 이론적 기여도, ⑩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눈다.
제 11 조 (평가방법)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부적합으로 논문을 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2. 논문의 평가는 총점 80점 이상 ‘게재가’, 80점 미만~60점 이상 ‘수정후게재’, 60점 미만 ‘게제부적합’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아래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논문심사 판정기준>
심사1 |
심사2 |
심사3 |
심사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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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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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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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부적합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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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부적합 |
게재부적합 |
게재부적합 |
수정후게재 |
게재부적합 |
게재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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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부적합 |
게재부적합 |
게재부적합 |
4.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여부 및 관련 내용 확인 후, 편집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게재한다.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여부 및 관련 내용 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라 수정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시 편집위원회는 ‘게재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심사결과 공개)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공개 시에는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평을 모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이의제기 및 재심절차) 편집위원회는 ‘게재부적합’ 판정에 대해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기존 심사에서 오류가 인정되면 반드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 과정에서는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새로이 선정하여 진행하되 세부절차는 일반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투고규정) 『노동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노동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5 조 (게재) 게재된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논문투고(접수), 심사,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제 16 조 (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의 경우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고 게재가 확정되면 20만원의 게재료를 노동문제연구소로 납부한다.
제 17 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노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 게재시 저작권이 노동문제연구소로 이양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투고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연구』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노동문제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개정) 규정의 개정은 『노동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며,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구성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로 시행한다.